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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인터넷방송으로 1억 챙긴 중국인 여성 BJ 적발

'미션 부여' '시청등급 제한' 등으로 아이템 선물 유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5-15 09:00 송고 | 2016-05-15 10:4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해 1억원 상당을 챙긴 중국 국적의 여성 BJ 에이전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BJ와 함께 선정적인 음란방송을 해 시청자들의 선물 아이템(다이아)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BJ에이전시 남모씨(28·여)를 검거하고 사이트운영자 정모씨(47)를 방조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이아'는 해당 인터넷방송 사이트의 사이버 아이템(1개당 100원)으로 시청자들이 다이아를 구매해 이를 BJ들에게 선물하면 BJ들은 선물받은 다이아를 일정한 비율로 환전해 수익을 얻는다. 

음란방송 BJ이자 에이전시인 남씨는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 방송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자신의 성기와 자위행위 장면을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송해 회원들이 주는 아이템(다이아)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한국어 포털사이트의 BJ 모집광고를 통해 채용한 아르바이트 BJ 4명에게 자신의 집 스튜디오에서 음란방송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아이템 수익의 10%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션부여' '시청등급 제한'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다이아 선물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션부여'는 가장 적극적인 시청자를 '채팅매니저'로 선정해 매니저가 채팅창에서 시청자에게 미션을 준 뒤 시청자들의 다이아 목표개수가 일정 이상 도달하면 정해진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매달 다이아 개수를 집계해 시청자 등급을 나눠 낮은 등급은 수위가 센 방송의 시청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남씨는 신변 노출과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방송사이트를 이용했으며 직접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가 지인의 명의 등을 통해 생성한 아이디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 정씨는 이 대가로 시청자들이 선물한 다이아의 일정액을 받아챙겼고 해당 BJ의 아이디를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보에도 15일 후에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모니터링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입국한 이들을 검거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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