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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가습기 수사후 첫 구속

옥시에서 연구비 받고 실험결과·보고서 조작한 혐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07 21:17 송고 | 2016-05-07 21:29 최종수정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초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6.5.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초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6.5.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7일 구속됐다.

조모 교수(57)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이슈화된 2011년 이후 5년 만에 구속한 첫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조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전날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내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의혹을 받는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호서대에 실험을 맡겼다.

옥시는 서울대로부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서울대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자 옥시는 이 내용이 담긴 2차 보고서만 검찰에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조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앤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앤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학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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