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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톤급 유조선, 어선 '충돌'…어선 선장 1명 사망

해경, 러시아인 유조선 선장 긴급 체포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5-06 15:50 송고
여수해경은 6일 국내 어선과 충돌해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혐의로 유조선 선장 A씨(63·러시아)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검거된 6만톤급 유조선.(여수해경 제공)2016.5.6/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해경은 6일 국내 어선과 충돌해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혐의로 유조선 선장 A씨(63·러시아)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검거된 6만톤급 유조선.(여수해경 제공)2016.5.6/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조업 중인 국내 어선과 충돌해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유조선 선장 A씨(63·러시아)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S호(4.99톤·새우 조망·승선원 2명)가 대형 유조선 B호(6만2000톤급·싱가포르선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강모씨(58)가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 구조 요청을 받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여수해경은 연안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 대 인근을 항해하였던 외국 상선 2척, 한국 선박 1척의 정보를 입수해 종합 분석한 결과, B호의 러시아인 선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어선의 충돌부위와 유조선의 페인트를 수거하여 동질성을 분석하는 한편 유조선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56㎞(35마일)나 외해로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검거된 정황을 토대로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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