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옥시로부터 연구비 받고 실험결과·연구보고서 조작한 혐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5-06 12:05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조 교수와 유 교수는 2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받고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옥시와 공모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로 2억50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는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도 받았다.

옥시는 서울대가 진행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은폐했다. 이듬해 서울대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얻었다. 이후 검찰에는 2차 보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재료비, 인건비 명목으로 서울대 법인 측으로부터 옥시 관련 연구비, 자문료 등을 받아낸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살펴보고 있다.


조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교수는 독성학과 관련해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