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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수차례 드나든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덕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20·여)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 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B씨의 속옷에 신체접촉을 해 성적만족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만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방에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C씨(23·여)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면서 꼬리가 잡혔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몰래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속옷을 만지는 행위 이외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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