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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산라인 중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원들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06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부대표 및 노조대의원들의 생산라인 정지 및 폭행, 기물파손 행위 등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엄모씨(43), 대의원인 장모씨(37)와 박모씨(37)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엄씨 등은 2013년 3월 공장 인근 화재로 가동이 정지됐던 생산라인의 재가동 시간을 사측이 5분여 앞당겼다며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엄씨 등은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의 쟁의 행위를 돕는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20~70명의 대의원 및 조합원들과 함께 경비원들을 밀거나 끌어내고,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현대차지부 1공장 대위원인 장모씨(38)는 단독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 등이 생산라인 가동 정지를 위해 직접 '비상스위치' 등을 눌러 라인을 정지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엄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와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노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엄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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