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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여성과 성관계"…1억 뜯은 '몸캠 피싱' 일당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04 12:00 송고 | 2016-05-04 18:2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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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김모씨(34·중국동포) 등 2명을 사기와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8일부터 24일까지 SNS를 통해 "20대~50대의 외로운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잘 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남성을 속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126명으로부터 1억7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여성을 이용해 이들 남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한 뒤,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를 심게 해 이 영상을 녹화·저장해 협박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서울로 올라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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