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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같은 유한회사 많은데…책임회피 개선 규제개선委에 '발목'

'외감법' 유한회사 회계 감사 공시의무 면제돼 '반쪽' 개선안 될 듯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5-04 06:40 송고 | 2016-05-04 16:12 최종수정
*2014년 말 기준 국내 유한회사 총수는 2만5290개(국세청 통계)©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14년 말 기준 국내 유한회사 총수는 2만5290개(국세청 통계)©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영정보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한회사 제도의 문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놓이는 유한회사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지만 공시의무는 면제돼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 1만6999개였던 국내 유한회사는 4년 만인 2014년 말 기준 2만5290개로 불어났다.

유한회사가 급증한 이유는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한 기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외부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매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해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가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회계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사명도 RB코리아로 바꿨다.

이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영국 본사로 송금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자본금(1000만원 이상)과 사원수(50인 이하) 제한이 폐지되고 지분양도까지 허용해 주식회사와 유사해지면서 옥시처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외국계 회사가 급증했다.

나이키도 국내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한 대표적인 기업이며 루이뷔통, 구치, 샤넬 등 대부분의 명품 업체도 국내법인을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한국코카콜라,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등 다수의 외국계 대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HP코리아도 유한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 규모도 크고 자산도 많지만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2014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과 재무제표 공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외감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쪽' 개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는 받게하되 공시의무는 면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가 이뤄지더라도 감사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규개위는 기업의 원가와 같은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시의무는 면제하자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은 공시의무까지 하도록 명시했지만 규제위의 권고에 따라 외부감사만 받게 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5~6월께 법제처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심사가 이뤄지면 연말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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