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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어치 먹었는데 200만원…바가지 씌운 호프집 업주 구속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5-01 10:16 송고 | 2016-05-01 15:10 최종수정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 News1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 News1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손님이 카드결제 시 결제금액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호프집 업주 김모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뒤 결제금액을 2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허위금액을 결제 처리해도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결제 영수증을 즉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카드매출내역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12건의 추가범행 의심내역이 발견 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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