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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부서 회식후 집가다 맨홀 빠져 사망…法 "업무상재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01 09:00 송고 | 2016-05-01 10:22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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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가다가 맨홀에 빠져 숨진 대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장모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일하던 장씨는 지난 2013년 12월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후 걸어서 집에 가다가 근처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졌다.

장씨의 아내는 남편이 당시 서로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옆 부서의 회식에 초대를 받았고 평소 주량을 넘어 만취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식은 장씨의 부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장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했다"며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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