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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약' 신산업 키운다…최대 30% 세액공제

[산업개혁]10여개 선정 '세제+예산+금융' 패키지 지원…1조규모 펀드 조성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4-28 14:30 송고 | 2016-04-28 15:02 최종수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공지능(AI)이나 신약개발과 같은 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대 30%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 펀드가 조성되고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투자 패키지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골자다.

세계 각국은 R&D·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우리는 2013년 이후 기업들이 R&D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 세제항목을 신설해 세법상 최고수준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신성장 R&D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 규모도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목적이다.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되던 것을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중견·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약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고위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된다. 이 펀드는 정부·공공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의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부담을 떠안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후순위로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신산업 투자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현재 14조2000억원의 재원이 남은 상태다.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80조원이 공급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된다.

또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음악과 웹툰 등의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 공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돼 온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 7대 서비스유망산업 중 중복되거나 당장 사업화가 어려운 사업은 제외하고 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감안해 10개 정도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산업개혁은 정부 주도의 산업개혁이 아니다"며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세제 등을 통해 투자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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