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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법 “혐한단체, 인종차별 공격”…4500만원 배상 명령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2016-04-26 04:45 송고
일본 고등법원은 일본의 혐한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회원들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쿠시마(徳島)현 교직원 조합과 책임자 여성(64)이 재특회와 회원 10명에게 약 2000만 엔(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인종 차별적인 행위였다”고 인정하며 약 230만 엔(약 2370만원)의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436만 엔(약 45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0년 4월 발생한 재특회 공격은 도쿠시마 교직원 조합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시코쿠(四国) 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이 단체 회원들은 도쿠시마 교직원 조합의 사무실에 난입해 확성기를 이용, 조합 서기장이었던 여성에게 “조선인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이를 인터넷상 공개했다.

1심 판결은 공격 대상이 도쿠시마 교직원 조합과 전 서기장이라고만 판단하며 인종차별에 근거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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