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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마"…아들 여친 살해한 엄마 2심도 중형

서울고법 "유족들이 엄벌 원해…피해회복 조치도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26 05:00 송고 | 2016-04-26 15:5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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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그 여자친구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5·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들과 함께 있던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들이 A씨를 만나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는 생각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울증 증세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던 박씨는 범행 후 "A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때려 홧김에 찔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근처에서 들어온 가정폭력 사건과 같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 3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늑장 대응 논란도 일었다.

1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급소 부위를 찔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존중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나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박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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