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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에 "동영상 뿌린다" 협박 성폭행…그래도 고작 집유

"피해자와 합의… 처벌 원하지 않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4-26 05:35 송고 | 2016-04-26 06:46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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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의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의없이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3개월 더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A씨에게 '더 사귀어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고 여러 차례 강간한 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2심에서 A씨와 합의해 A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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