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살기 싫어”…어머니와 말다툼 후 방화 20대女, 집유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4-25 15:56 송고
© News1 DB
© News1 DB

어머니와 말다툼 후 자살하기 위해 집안에 불을 냈다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김모씨(22·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 1층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쌓아 둔 솜이불에 불붙인 수건을 올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빌라 4층까지 번져 거주자 B군(14)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과정에서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주민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을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