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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유사강간까지 한 50대 '중형'

'징역 12년'…法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4-25 13:55 송고 | 2016-04-25 13: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등산로에서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뒤 유사강간까지 한 50대 주유소 주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주유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카페에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A씨(83·여)가 혼자 배회하는 것을 보고 등산로에서 주먹으로 A씨를 때리고 현금 3만원이 든 지갑과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에게 돌아와 A씨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 주변에 있던 지름 약 5cm가량의 돌 2개를 A씨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할머니를 강도 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면서 "김씨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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