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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다리 부러뜨려 '억대 가축재해보상금' 챙긴 목장주 등 26명 적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4-25 13:38 송고 | 2016-04-25 15:34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이철우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이철우 기자

일명 '주저 앉은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소'로 위장해 최대 억대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아낸 목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목장주들의 보험사기 행각에는 수의사와 도축업자 등도 가담, 치밀한 범죄 수법으로 멀쩡한 소를 병든 소처럼 위장하고 허위매매계약서와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5일 사기 혐의로 A(56)씨 등 목장주 23명과 매매상 1명을 불구속 및 약식기소하고, 수의사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상적인 소의 다리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린 후 기립불능소로 꾸미고 이로 인해 헐값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씩 총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장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재해보험금은 '사망,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일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기립불능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에 해당해 긴급도축의 대상이다.

검찰은 올초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재편성해 파주시와 연천군 일대의 기립불능소 도축현황을 파악한 뒤 '경기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유통경로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목장주와 수의사들 중 16명이 파주시, 10명이 연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다. 포천시도 대표적 축우지역이지만 지난해 8월 불법도축 혐의로 단속된 바 있어 이번 수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 전담검사를 주무검사, 신임검사를 팀원으로 하는 '주임검사제 팀수사'로 이번 사건을 진행해 수사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에서는 2011년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체와 목장주들이 입건된 바 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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