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점호때 바닥 고인물 '핥아' 강요 헌병대 수사관…고작 '주의조치'

국가인권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4-25 11:43 송고 | 2016-04-25 15:5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의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핥으라고 수회 지시한 헌병대 수사관에게 인간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을 뱉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부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모든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김모씨(53)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통증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수회 때리고, 점호 때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핥아'라고 수회 지시했다.

신문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한 병사에게는 10분 이상 욕설을 하고, 거수 경례한 병사에게는 "방위 XX"라고 말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폭언과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부대 부사관인 A씨는 이같은 장면을 수차례 목격하고, 병사 고충 설문조사에서 내용이 확인되자 상급자인 부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등이 실시됐지만 김씨가 욕설과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 병사에게 사과하지 않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와 폭언 등 사적제재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등을 김씨가 위반해 병사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