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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시신 실린 운구차에도 보복운전…30대 男 입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4-25 12:00 송고 | 2016-04-25 15:5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장례를 치르던 운구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구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22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를 운행하던 중 운전사 하모씨(52)가 몰던 운구차량이 자신의 진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추월해 끼어들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 등으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운구차량은 장례식장에서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유족 30여명과 고인의 시신 등이 실려 있었다.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상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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