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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치소서 女변호사 폭행혐의 피소

"착수금 돌려달라" 욕설·위협하며 손목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김현 기자 | 2016-04-22 05:00 송고 | 2018-01-24 15:41 최종수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인에게 고소당했다.

여성 변호인 A씨는 22일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 도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유리문을 막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비틀어 주저앉히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 도중 사임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A씨에게 성공보수를 돌려받고는 착수금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목 부상에 대한 진단서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했다.

한편 정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경기 의왕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0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지난 8일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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