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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몰카'…여성 5명 신체부위 촬영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4-21 15:41 송고 | 2016-04-22 09:35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망원경과 휴대폰을 이용,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사진 등을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망원경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재해 배포한것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고, 주거의 평온까지 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9~10월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여성 5명의 신체 부위를 총 2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사진 등을 음란물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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