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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리 알려줄게"…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 2심도 무죄

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로 힘 가했다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21 06:15 송고 | 2016-04-21 06:5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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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에게 "나와 사귀면 용돈도 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해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보다 26살 정도 연상이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런 사실만으로 김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 자신이 일하던 간호학원 원생 A양(17)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A양이 청소를 마치자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서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줄 수 있다.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텐데"라고 말했다.
이후 "내가 남자친구가 돼 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먼저 옷을 벗었고 당황해하는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우고 공영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A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김씨가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인 A양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첫 성관계 이후 A양이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고 다음날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A양이 정상적으로 계속 학원을 다닌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고 A양이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처럼 A양이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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