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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 동료 여직원 불붙여 살해 60대男 2심도 징역22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4-19 05:45 송고 | 2016-04-19 11: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을 험담해 직장을 잃게 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부터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 근무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여성직원 A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동태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 저것 지시한다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
이씨는 그러던 중 2014년 12월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으나 지난해 7월 결국 계약연장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A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2015년 7월 하순 관리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씨는 바가지에 들어 있던 시너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피해자를 향해 무분별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생명의 침해는 어던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이고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이씨는 끔찍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의 험담·고자질로 재계약이 거절돼 직장을 잃게 된 분노 등으로 돌리는데, 원심이 밝혔듯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씨 주장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들어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양형의 감경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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