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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 예비신부에게 교제 중 문자보낸 30대女 무죄

法 "불안감 조성 위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4-11 06:00 송고 | 2016-04-11 18:4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야기만 하면 빠져드는 것 같아요…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A씨(31·여)는 직장 동료이자 옛 연인이었던 B씨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다. 헤어진 사이이기는 하지만 B씨가 부쩍 자신을 무시하자 A씨는 속이 상했다.
급기야 A씨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B씨와 사귈 때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들을 들여다보다 이를 B씨의 예비신부인 C씨(여)에게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14년 11월 C씨와 C씨의 동생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B씨가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캡처해 게시했다.

C씨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는 이튿날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C씨와 동생뿐 아니라 지인들의 페이스북까지 찾아가 같은 캡처 파일들을 올렸다. 약 일주일 뒤에는 C씨 메일 계정 등으로도 같은 파일들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C씨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다른 지인으로부터 이같은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C씨는 A씨를 만나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일들을 항의했고,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거쳐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7단독 김준혁 판사는 옛 남자친구의 예비 신부에게 연인 관계일 때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들을 발송한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C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들로 B씨와의 혼인을 앞둔 C씨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C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가 A씨에게 항의하자 그 후로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메시지에 포함된 대화가 각각 별개의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C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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