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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항소할 듯(종합)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4-08 11:07 송고 | 2016-04-08 15:59 최종수정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News1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News1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항소에 이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돼 당장 직무수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30분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검찰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이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사기죄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당연퇴직해야 된다.

김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김교육감은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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