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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배치' 약정, 최소 10년간 공개 안한다

비밀보호기간 10년으로 설정, 사실상 최고 수준…양측 합의로 연장도 가능
사드 부지선정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감안한 조치인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6-04-07 13:46 송고 | 2016-04-07 14:12 최종수정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6.3.4/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6.3.4/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실무단 구성 요건 등을 담은 약정(TOR)에 대해 한미가 향후 10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약정에 대한 비밀보호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약정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군사 비밀 보호기간은 통상 1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영구비밀로 분류된다.

영구비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정은 사실상 최고수준의 비밀로 취급되는 것이다.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중국이 여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등의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하에 비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2026년 이후에도 약정은 비공개로 남아있을 수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2급 군사비밀로 분류했다.

관계자는 "약정의 비밀보호기간은 한미 양국이 합의하에 결정한 것"이라며 "약정이 2급 군사비밀로 분류된 점과 비밀보호기간 설정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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