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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동거녀 옷 1000만원어치 가위로 '싹둑'

(울산=뉴스1) 장은진 기자 | 2016-04-06 09:20 송고 | 2016-04-06 17:42 최종수정
"헤어지자"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동거녀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고 1000만원 상당의 옷을 가위로 찢어버린 30대가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동거녀 집에 들어가 명품 시계를 훔치고 속옷 등을 훼손한 김모씨(40)를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 남구 삼삼동 A원룸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동거녀 B씨(40)의 명품시계 등을 훔치고 1000만원 상당의 속옷과 의류 등을 가위로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만 마시면 되풀이되는 김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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