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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부하 상습 성추행에 몰카 찍은 공군 간부

서울고법 "중대장 본분 잊고 성군기 문란"…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6 05:2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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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술에 취해 잠들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비행단 소속 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기간에 핸드폰으로 부하 병사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반복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찍었다"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2015년 7월 부대 내 사무실 등에서 부하 병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습적으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5년 3~6월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든 부하 병사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가 일부러 술과 안주를 미리 준비해 부하 병사들이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소속 중대원 38명이 이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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