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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심사 강화한다

일대일 심층면담·진술서 등 4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4 12:3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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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직원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증명을 꾸며 법원에 냈다. A씨는 회생 신청서에 월 230만원의 소득이 적힌 사장 명의의 소득증명을 냈지만 면담조사 결과 실제 소득은 400만원이 넘었다.

#2. B씨는 유통회사에서 일한다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냈지만 조사 결과 이 주소지에 회사는 없었다. 면담과정에서 B씨는 대리인이 거짓 소득확인서를 써주고 입금내역도 회사 이름으로 만든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이 이같이 개인회생제도 남용 또는 악용을 막고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의 채무자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그 동안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일반 사건과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나눈 뒤 중점관리대상 사건은 집중 조사를 통해 처리해 왔다.
2014년 9월부터는 악성브로커의 개입을 막고자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대리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이후 브로커 4명이 구속기소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나타나 2014년(2만5094건)보다 15%P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악성 브로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도는 회생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재산·소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성실성이 보장되고 성실한 채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 금지명령만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파산부 워크숍에서 논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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