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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감소' 칼 빼든 정부…국경 '안전 관리'도 강화

4일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4-04 11:30 송고
정부가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또 불법입국 위험인물 밀입국 시도 차단 등 국경 관리 안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외교부·행정부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라는 목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자 감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 선별 입국 ▲동향조사요원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적발 통보 활성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 발급 시 검증 강화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 반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였던 불법체류율을 3년 내에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정부는 안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확대 시행, 지문 활용 출입국 심사 등 신원확인 강화,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 차단 등 국경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교육 강화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 대상 확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활동 범위 확대 등 정책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해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정책으로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연령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번기 중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국적증서를 수여하며 영주자격으로 국내 일정 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한다.

이밖에 작년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국 방문·한국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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