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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년-일지]관련자 법적처벌과 특조위 활동 현황

(서울=뉴스1) | 2016-04-04 07:00 송고
세월호 침몰 순간. /뉴스1 DB
세월호 침몰 순간. /뉴스1 DB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
▶17일 검찰, 해경과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
▶18일 세월호 완전 침몰
▶19일 합수부,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3명 구속

◇ 2014년 5월
▶15일 검찰, 이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2014년 6월
▶10일 법원, 이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

◇ 2014년 7월
▶15일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 등 350만1266명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국회의장에게 전달.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 2014년 10월
▶1일 검찰, 이 선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유기치사상 혐의 예비추가
▶27일 검찰, 이 선장은 사형, 기관장·1등항해사·2등항해사 등 3명은 무기징역 구형
▶31일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
◇ 2014년 11월
▶4일 법원, 기름유출 사건 병합
▶5일 검찰, '기름유출' 청해진해운에 벌금 3000만원 구형
▶6일 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5년·벌금 200만원 구형
▶7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 장관 수중수색 종료 선언
▶11일 법원, '유기치사죄' 적용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17일 이 선장 "징역 36년 무겁다" 항소. 검찰·승무원 전원 항소

◇ 2014년 12월
▶6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세월호 특조위 위원 3명 선출
▶17일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출범 및 업무 개시
▶24일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회의 개시

◇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
▶5일 세월호 특조위 조직 및 시행령 관련 행자부 협의
▶7일 세월호 특조위 예산 관련 기재부 협의 등 진행

◇ 2015년 2월
▶16일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회의 열고, 정부에 송부할 시행령·조직·인력·예산안 등 확정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뉴스1 DB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뉴스1 DB
◇ 2015년 3월
▶5일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 받음
▶6일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세월호 사고해역 방문
▶26일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쌍둥이 선박인 '오하마나호' 시찰
▶27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 2015년 4월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 '입법예고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안)' 의결,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생중계
▶7일 검찰, 이 선장에게 사형 구형
▶9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온전한 인양 촉구 결의안 의결
▶16일 세월호참사 1년, 박근혜 대통령 진도 팽목항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 발표
▶27일 이석태 위원장, 정부 시행령 철회를 위한 광화문 농성 돌입(~5월3일)
▶28일 법원,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 2015년 5월
▶6일 검찰 및 이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장 제출, 정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행
▶15일 대법원 1부에 배당
▶27일 세월호 특조위 제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 공고(41명)
▶29일 여야 세월호 시행령 합의안 발표: 특별법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 등

◇ 2015년 6월
▶4일 세월호 특조위 위원회 회의로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23일 별정직공무원 제2차 채용 공고(8명)

◇ 2015년 7월
▶8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주최 '위원회와 유가족의 진상규명 과제 소통의 장' 개최(~10일)
▶13일 조대환 부위원장 사의 표명, 이와 관련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
▶15일 조선일보 '세월호 특조위 민간 직원 중 선박전문가 '0'' 보도에 세월호 특조위 언론보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
▶24일 세월호 특조위 조대환 부위원장 사표 수리
▶27일 제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30명 임명 및 인사발령

◇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 세월호 특조위 2015년도 일반예비비 89억원 의결, 권영빈 상임위원 제1차 정례브리핑 "세월호 특조위 선체 인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천명
▶같은날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업체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이하 상하이)이 최종 협상자로 결정
▶11일 조대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국회 이헌 상임위원 선출
▶17일 대통령, 이헌 상임위원 임명
▶19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개시
▶24일 전원위원회 회의서 이헌 부위원장 선출
▶27일 피해자 심리 및 특성에 관한 제1차 직원교육 실시

◇ 2015년 9월
▶1일 세월호 특조위원, 맹골수도 등 현지조사(~2일)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헌 부위원장에 임명장 전수
▶7일 여당 추천 석동현 위원 사퇴 의사 표명

◇ 2015년 10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21일 이석태 위원장 등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출석해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3일 '세월호선체 인양' 상하이샐비지, 특조위의 선체조사 거부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2016년도 예산안 의결

◇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형 확정  
▶18일 상임위, 청와대 행적 조사건 전원위원회 상정 의결
▶19일 이헌, 황전원 고영주, 차기완 "특조위 꼼수와 일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국회 기자회견, 총사퇴 불사 표명
▶같은날 머니투데이 "해수부 문건 단독 보도-세월호 특조위, BH조사시 여위원 사퇴 표명"
▶같은날 태극의열단, 1시간여 사무실 난동
▶23일 정원위원회 "대통령 7시간 배제하지 않기로" 의결,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 4명 중도 퇴장 사의 표명
▶24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침몰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해정조사에만 열올려, 좌시하지 않을 것" 발언, 어버이연합 100여명 집회
▶25일 석동현 위원, 새누리당 입당하며 퇴직 및 태극의열단 사무실 난동
▶30일 고엽제 전우회 300여명 특조위 해체 촉구 집회

◇ 2015년 12월
▶14~16일 제1차 청문회(서울 중구 YWCA 대강당), 유가족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허탈한 종료
-14일 생존화물기사 김동수씨 자해, 황전원 위원 새누리당 입당하며 퇴직

◇ 2016년 1월
▶15일 4·16연대, 세월호 2주기 기금 마련 '가족의 밤' 개최
▶18일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2명 검찰 고발
▶24일 '해수부 공무원 태극의열단에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 언론 보도

◇ 2016년 2월
▶12일 이헌 부위원장 상임위에서 사퇴 표명
▶15일 이헌 부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에 가깝다"며 전원위에서 사퇴 표명
▶같은날 세월호 특조위 특검 국회 의결요청안 전원위에서 의결
▶17일 이석태 위원장, 특검 요청안 국회 의결 촉구
▶22일 특검 요청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6일 특검 요청안 법사위 상정됐지만 통과 실패

◇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조위,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15일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2차청문회 날짜 하루 앞당겨 서울시청서 열어(28~29일)
▶28일, 세월호특조위 제2차 청문회 시작(서울시청 다목적홀), 유가족 "1차때 보다 진전있었다" 평가
-세월호 선원,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항만청, VTS관계자 "내 책임 아니다" 주장 반복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 "인양 중 선체 절단 없다", "인양에 지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조위 참여토록 하겠다" 발언
▶30일 해양수산부 선체무게 줄이는 부력확보 작업, 세월호 인양 에어백 공기주입 시작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제2차 청문회 출석 모습. /뉴스1 DB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제2차 청문회 출석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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