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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범 기업 '고의적 소송 지연'…근로정신대 피해자 '분통'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3-31 16:53 송고 | 2016-03-31 17:01 최종수정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뉴스1 DB) / 뉴스1 © News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뉴스1 DB) / 뉴스1 © News1

국내 최고 로펌을 자처하는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미쓰비시 측의 반려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재림(86) 할머니 등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피해 할머니 5명이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년 넘게 광주지법에 계류 중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노려 미쓰비시 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미쓰비시 측이 2014년과 지난 해에 이어 올해 3월 일본어 번역본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차례나 소장을 반려했다"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소송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그만 대고 하루빨리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원고에게 소장이 도달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미쓰비시 측이 고의로 소장을 반려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금덕(85)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8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재판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미쓰비시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뉴스1 단독 보도로 인해 김앤장의 처신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이 사건이 승소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소송을 제기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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