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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 술취한 여친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징역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3-31 14: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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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 중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바 있다.

A군은 지난해 1월 필리핀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B양(당시 17)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 당시 지인들로부터 B양이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며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친구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은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성폭행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성관계 직후 알았다는 진술을 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듣지 못한 점은 승낙 하에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 없이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려 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형사처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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