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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명후 112신고 끊기면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

경찰, 112신고 출동체계 코드1, '코드0·코드1로' 세분화…긴급사건 총력 대응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3-31 12:01 송고 | 2016-03-31 17:4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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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21분쯤 00지방청 112로 "남편이 술에 취해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있는데 집 안에 큰딸이 있고 문을 안 열어준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긴급 신고(코드1)로 접수, 1분 만인 22분쯤 사건을 하달했다. 하지만 관할 지구대 소속 순찰차는 주차 상담 등 비긴급 신고(코드2)를 처리하고 있었다.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순찰차 역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결국 인근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출동 지원에 나서, 신고 접수 9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는 가해자가 부엌칼로 큰딸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경찰특공대까지 추가로 출동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와 검거되면서 다행히 아찔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 지난해 5월14일 0시56분쯤 00지방청 112종합상황실로 "00시청 부근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긴급 신고(코드1)로 접수했으나 관할 순찰차는 먼저 접수된 단란주점 내 음주 소란 신고(코드2)를 처리 중인 관계로 신고 접수 후 9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미 도주했고, 길거리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장시간 동안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이같이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 처리로 인해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하도록 출동 체계를 개선한다.

경찰청은 112신고 대응 단계를 기존 코드1(긴급)·코드2(비긴급)·코드3(비출동) 등 '3단계'에서 코드0~4까지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긴급신고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출동 건수 1071만9174건 중 44.9%가 긴급성이 떨어지는 코드2 신고였다. 43.9%는 출동이 필요없는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경찰력과 장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비긴급 신고로 인해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112신고 출동체계를 개선했다.

경찰은 우선 코드1 중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전화가 끊어지거나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간 상황 등 신고자와 통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선지령 필요건)은 코드0으로 구분,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대응한다.

코드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닌다'는 신고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다.

경찰은 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코드2·3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동한다.

생명·신체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코드2)은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한다. '집에 와보니 도둑이 든 것 같다',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신고는 코드2로 분류된다.

또한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와 같이 즉시성이 떨어지는 신고는 코드3으로 분류, 신고자와 약속을 정한 후 당일 근무시간 내 출동하도록 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타기관에 인계한다.

경찰은 112신고가 비긴급 출동 신고로 분류되면 접수요원이 비긴급 신고임을 고지한 후 알림 문자를 발송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비긴급 상황이 긴급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비긴급 신고로 분류돼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면서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이나 120번(지자체 운영),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으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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