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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父 위협·할머니 찔러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7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김혜지 기자 | 2016-03-30 11:40 송고
© News1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아버지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대할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했던 김씨는 군생활 중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때문에 군복무중 1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가족은 수시로 김씨를 면회했다.

김씨는 제대한 이후에도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으며, 대형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대학병원에서 약을 타 먹을 정도로 김씨의 증세는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씨가 직계존속인 친부와 조모를 위협 하에 식칼로 찌른 중대한 범행"이라며 "범행수법도 잔혹할 뿐더러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 윤리를 무너뜨리고 남은 가족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이자 유족인 친부와 김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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