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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생계형 이의신청과 구제방법은?

(서울=뉴스1Issue) 김남희 기자 | 2016-03-30 10:00 송고
© News1
식자재 납품을 하는 A씨(45세)는 작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053% 로 면허정지수치였으나 최근 5년간 신호위반과 차선 위반 등의 누적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 수치가 0.1%이상이면 벌금형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0.05%이상일 경우는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기존벌점과 합산돼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에서 0.1% 사이일 때 벌점은 100점이며, 신호위반·속도위반·앞지르기금지위반 등에 대해 벌점이 각각 15점씩 부과된다. 벌점은 행정처분 적용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된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A씨와 같이 납품, 배송 등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나 버스 운전사나 택시기사·용달업체 직원 등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벌점초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각 지방경찰청에 생계형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은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행정심판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식자재 납품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와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 부양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점 등을 입증하여,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가 구제됐다”며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하거나 삼진, 0.1%이상으로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에 인터넷상에 소개된 구제사례는 주차장·위법한 처분 등 극소수의 특수사례이며 허위광고로 현혹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 면허구제 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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