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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도와줄게"…만취 20대 女 몸 더듬은 50대男

항소심 "은밀하게 더듬은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고의 없어"…무죄
대법원 "객관적으로 돕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파기환송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28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이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을 도와주는척 어깨와 양팔을 만지고 주무른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자정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A씨(20)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A씨의 양팔을 만지는 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A양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최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112에 신고해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최씨의 행동이 술에 취한 A양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그 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또 "A양의 성별 및 연령, 최씨와 A양이 모르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춰 최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이르렀다"며 최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은밀하게 A양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그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A양의 어깨와 양팔을 만지고 주물렀던 점 등에 비춰 당시 최씨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록 최씨가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A양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더라도, A양이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도 A양의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A양을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씨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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