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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아버지 2년만에 구속 기소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3-25 15:11 송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News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News1

친딸 성폭행 사건이 2년만에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25일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을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A씨(49)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17·피해 당시 15)을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3월부터 8월20일께까지 B양을 강제로 옷을 벗겨 강제추행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가출상태인 B양의 보호자에 대한 단순 불구속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하고 광양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B양의 소재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묻힐 뻔한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구속기소하는 한편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순천지청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아동성폭행 및 학대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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