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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김무성 무책임…부산 내려가 최고위 개의 요청"

"공무담임권 침해 당한 심각한 상황"…'金 옥새투쟁' 계속되면 권한대행 예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03-24 18:18 송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공천거부 '옥새투쟁'을 선언한데 대해 "당의 얼굴인 대표가 사전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최고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친박(親박근혜)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조속히 최고위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을 진행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 등 5개 단수추천 지역 후보자 공천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와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안대희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친박계 최고위원 7명이 모여 긴급 최고위 개최를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새누리당 당헌(7조)에 따라 최고위 소집권은 의장(대표)에게 있다. 대표가 소집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고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약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 제30조, 당규 4조·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헌 제30조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옥새투쟁을 거두지 않으면 권한 대행을 통해 의결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들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발표 뒤 부산으로 내려가 김 대표를 뵙고 최고위 정상화를 위해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당에서 발급한 공천장을 들고 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의결 보류를 선언한 5곳 후보자들의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당적 변경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로 탈당, 무소속 출마길도 막혀있다.
 
원 원내대표는 "후보등록이 내일까지 아니냐"며 "당대표가 빨리 오셔서 당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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