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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에 100만원'…야산에서 투견도박 19명 검거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6-03-24 10:31 송고 | 2016-03-24 11:15 최종수정
경찰의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투견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경찰의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투견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한 야산에서 한 판에 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장을 벌인 김모씨(52·도견 수출업)등 19명을 도박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전북 무주, 충남 서산·서천·보령, 경북 의성·영천 등지에서 개 사육장과 축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인적이 드문 야산에 투견 링 2개를 설치해 그 안에 개를 집어넣고 싸움을 시키는 방식의 투견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투견 도박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15명을 검거하고, 과수원과 밭으로 도주하는 4명을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 1230만원과 투견 중이던 도사견 2마리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부분 투견 도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투견장 개설과 도박 가담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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