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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흥분…동승자가 운전대 잡아 보복운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3-24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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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며 운전석으로 옮겨 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조선족 이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부근에서 사촌형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 김모씨(61)가 차선변경에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김씨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촌형 김모씨(36)가 다른 차량 운전자 김씨에게 항의하러 하차한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김씨를 지나쳐 차로를 변경하자 자신도 차로를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고, 다시 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또 따라가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운전자가 항의하러 간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앉아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운전자와 같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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