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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확보 '빨간불'

연내 은행법 개정안 무산시 카카오뱅크도 '무용지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3-23 12:41 송고 | 2016-03-23 17:50 최종수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News1 양동욱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News1 양동욱 기자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기며 국내 인터넷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카오뱅크' 설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름만 빌려주는 주주사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1일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카카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자산이 2조76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크고 작은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합병(M&A)하면서 자산총액이 3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초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8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자산 5조원을 넘기게 됐다. 자산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확보부터 가시밭길이다. 현행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은 신설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카카오뿐 아니라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단순 주주로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수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해 7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사업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여기에는 대기업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외돼 있다. 같은해 10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은행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총선이 한달도 안남겨진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이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은행법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확보는 물건너가게 된다.
연내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로 참여하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의사결정권한도 없는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개혁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계류 중인 은행법이 통과 안되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는 못할 수 있다"며 "다만 현행법 내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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