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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성추행뒤 다시 찾아가 합의 강요한 중국인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3-23 09:05 송고 | 2016-03-23 10:2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손모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손씨는 2015년 12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고흥군에 있는 A씨(59·여)의 집 안방에 침입해 A씨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10여일 간격으로 다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같은 해 12월26일 전남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며 "나가라"는 말을 하는 업주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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