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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2심서도 징역15년 구형

1심법원은 12년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3-22 11:07 송고 | 2016-03-22 11:16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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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3)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6)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2일 열린 3회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고도의 반미투쟁 일환으로 인한 사건"이라며 "충동으로 인한 사건이라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력한 가해 의사로 공격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3월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 도중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행위는 국보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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