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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씨의 폭행이 A씨(64)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정했지만 빠른 수술을 해야 한다는 1차 병원의 권유를 무시하고 병원을 옮긴 가족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씨가 욕설을 해 A씨를 자극했지만 물리적 공격은 A씨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공격한 게 아니라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병원에서는 신속한 수술을 권유했으나 더 큰 병원을 원한 가족의 요구로 2차 병원에서 수술하기까지 13시간이 지났다"며 "A씨 사망의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노씨에게만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노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차량을 확인하는 주차 비표를 붙이는 문제로 A씨와 시비를 벌이다 A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경비원들은 평소에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주차 비표를 붙이라고 했으나 노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노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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