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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법원, 수술 없이 병원 옮긴 피해자 가족 책임도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18 05: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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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주차 비표를 붙이라고 요구하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폭행이 A씨(64)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정했지만 빠른 수술을 해야 한다는 1차 병원의 권유를 무시하고 병원을 옮긴 가족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씨가 욕설을 해 A씨를 자극했지만 물리적 공격은 A씨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공격한 게 아니라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병원에서는 신속한 수술을 권유했으나 더 큰 병원을 원한 가족의 요구로 2차 병원에서 수술하기까지 13시간이 지났다"며 "A씨 사망의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노씨에게만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차량을 확인하는 주차 비표를 붙이는 문제로 A씨와 시비를 벌이다 A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경비원들은 평소에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주차 비표를 붙이라고 했으나 노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노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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