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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난다' 각서 쓰고도 또 불륜…결국 1천만원 배상

문자메시지 발각…중앙지법 "아내의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3-18 05:45 송고 | 2016-03-18 15:1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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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기도 하며 친하게 지낸 지인과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돼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성이 1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B씨와 알게 돼 인연을 이어갔다. B씨는 한때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일하기도 하며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둘의 친분은 영원할 수 없었다.

B씨가 A씨의 남편 C씨와 2010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A씨에게 발각된 것이다.
A씨는 B씨와 C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B씨에게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2010년 6월경부터 9월15일까지 C씨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C씨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와 C씨는 계속 만났다. B씨는 지난해 1월 C씨에게 "전화 받아요...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화 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 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는 C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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