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망한 입주자도 위약금내라"…실버타운 '갑질'

소비자원, 실태조사…"거래조건 소비자에 불리…입주보증금 안전판 마련 시급"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3-16 12:00 송고 | 2016-03-16 17:08 최종수정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5년 실버타운 관련 불만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 및 지연 불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5년 실버타운 관련 불만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 및 지연 불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이승배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노인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실버타운의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약금은 입주자의 사망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고 입주자가 입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버타운은 휴양 및 여가시설, 노인용 병원 등 노인 대상 서비스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다. 입주비용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다양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5년 실버타운 관련 불만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 및 지연 불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금 미반환은 32.1%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실버타운 거래조건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결과 14곳은 입주 전 계약해지의 경우 소비자(입주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한 조항이 없었다.

입주 후 중도해지도 마찬가지다. 8곳은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았다. 또 7곳은 소비자가 매월 지급하는 비용변경 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주자가 입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곳은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조치를 담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의 경우 예약고객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보상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다"며 "실버타운의 거래조건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버타운 사업자의 재정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는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버타운 사업자들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실버타운의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ggm1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