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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채팅남 현금 훔친 20대女…'생활고 때문에'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3-16 11:27 송고 | 2016-03-16 16:21 최종수정
<br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 100원을 훔친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 100원을 훔친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낮 12시 15분쯤 연제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씨(22)와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혼자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모텔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년 전쯤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또한 재혼을 한 뒤 연락두절인 상태였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A씨를 울산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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