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 100원을 훔친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낮 12시 15분쯤 연제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씨(22)와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혼자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모텔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년 전쯤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또한 재혼을 한 뒤 연락두절인 상태였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A씨를 울산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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