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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해요" 불러낸 40대 男 돈 뺏은 10대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3-15 12:00 송고 | 2016-03-15 12:03 최종수정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로 A군(18) 등 3명을 구속하고 B군(1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7시30분쯤 채팅 어플 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알게 된 남성 C씨(44)의 경기 용인시 집에 침입한 뒤 C씨를 폭행하고 현금 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집 주방에 있던 칼로 C씨를 위협하며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 케이블 선으로 C씨를 화장실 변기에 묶어둔 뒤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또래 불량 청소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양(18·여·불구속)을 앞세워 채팅 어플로 알게 된 C씨를 인근 모텔촌으로 유인해냈으며, C씨가 D양과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렌트카를 타고 미행하다 C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C씨를 폭행했다.

A군 등은 서로 채팅담당, 유인담당, 미행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고 미행할 차량을 빌려 사전에 모의까지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청소년들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거나 유인하는 청소년 성범죄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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