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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에 스와핑까지…모텔서 환각파티

남녀 12명 검거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3-15 11:31 송고 | 2016-03-15 16:5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필로폰을 투약 후 성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31·여)와 김모씨(37)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평택시 합정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로 만난 김씨에게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박씨와 남성들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파트너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스와핑’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들은 대부분 30~40대의 자영업, 회사원으로 이들은 경찰 추적이 어려운 해외서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필로폰 대금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된 필로폰을 처분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용 내역을 추적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특정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추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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